한국세법학회, 18일 ‘관세위원회 1회 관세포럼’ 개최

2022.05.17 11:27:3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백제흠)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관세위원회 제1회 관세포럼’을 진행한다.

 

관세는 조세의 일종임에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지 않다.

 

세법학회는 관세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관세 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연구와 교류를 위해 관세위원회를 새로 창단하고 관세포럼을 통한 학술활동에 나선다.

 

백제흠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개회사,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축사에 나서며, 김해마중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가 전체사회를 담당한다.

 


기조강연에는 박형래 전 강릉원주대 교수가 ‘중간재 개념 정립과 실무적용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종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관세위원회 위원장인 최정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회로 박설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우도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