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법무부가 민정수석실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 기구 운영 계획을 내놨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한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1담당관은 검사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경제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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