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간 중심 해외자원개발 추진…세액공제‧배당소득 감면 부활

2022.05.25 10:2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 일각에서 과거 해외자원개발 관련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기업감면 제도를 부활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해외자원개발 관련 민간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원 제도를 재도입하고, 국내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 자회사를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러-우크라 사태 등으로 원자재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고 있지만, 과거 도입된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등은 기한 종료된 상태다.

 


양 의원은 과거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투자 사업 실패로 부정적 평가가 팽배해지면서, 민간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 해외자원개발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는 가운데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 개발율은 28%에 불과해 일본 76%, 중국 6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관련 각종 지원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 자원안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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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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