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일시적 2주택자 숨통 틔였다…기간 확대‧전입요건 삭제

2022.05.27 10:25:55

대통령 산하 국민통합위 의결…초대 위원장에 김한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완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1년 유예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예고대로 1년간 유예됐다.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유예 기간 내에는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규정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만 빼고 모든 주택을 판 시점부터 2년간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했었는데 이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시 1주택자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중요한 점은 전입요건도 같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집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새 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야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바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통과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예상대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내정됐다.

 

이밖에 청와대 상시개방 및 시설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