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부가 탄소감축‧친환경 제품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정작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알기 어렵게끔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은 최근 각종 환경성 인증로고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알아 볼 수 없다며 인증로고 교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통해 전 세계 각국은 기후 문제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3월 31일 공개한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향후 온실가스의 경우 ‘직접 배출원(스코프 1)’, 외부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원(스코프 2)’까지 측정해 공시해야 한다. 초안에는 없지만, 앞으로 발표할 스코프 3는 거래사 등의 배출량까지 공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관련 로드맵을 작성하고, 각종 환경 인증을 통해 친환경 소비·생산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성(탄소감축, 자원순환 등)이 개선된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표지 인증,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는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알기 어렵다.
환경부가 지난 2017년 1월 환경분야 인증제도 로고를 통합하면서 인증 간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환경부는 인증제도 로고를 획일화된 방식으로 통일한 탓에 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인증제도 로고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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