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기업 감세 시동…반도체 등 시설투자감면 300% 이상 확대

2022.06.14 09:44:39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대기업 세액공제율도 500%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강력한 대기업 세금감면 드라이브를 건다.

 

여야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지만, 최소한 현재의 배 이상의 세금감면을 하겠다는 의도는 뚜렷하다.

 

13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부문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의 대폭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현행 3%에서 15%로, 중견기업은 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25%로 확대한다.

 

기술분야 대기업들은 매년 상시적으로 거액의 투자비용을 지출하고 있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히 투자를 늘리지 않아도 막대한 세금 이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조한 후 여당에서 나온 첫 번째 법안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면서 “반도체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과감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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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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