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신동빈 회장에 경고..."사외이사 지분 보유 회사 누락"

2022.06.14 18:11:33

김경서 롯데멤버스 사외이사의 '다음소프트', 안경현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의 '성암허심' 비포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계열사 현황을 제출할 때 사외이사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14일 공정위는 신 회장이 2019년과 2020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 2곳을 누락한 행위(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기업집단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에 포함해야 하는데, 신 회장은 김경서 롯데멤버스 사외이사와 안경현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가 각각 지배하는 다음소프트와 유한책임회사 성암허심을 계열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신 회장 본인이 아닌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의 중대성은 약하다고 보고 조치 수위를 경고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 5곳을 삼성 계열사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한 바 있다.

 

공정위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친족 등이 보유한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 회장이 허위 제출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과 법 위반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