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정부는 주식 투자자 위한 나무그늘…내부자 주식 매도 사전 공시 강화”

2022.06.17 15:48:28

주식 양수도 경영권 변경시 보호 조치 마련도 강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식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내부자의 주식 매도시 사전 공시토록 하는 방법을 통해 정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17일 김 부위원장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자본시장에서 제기된 일련의 이슈를 살펴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소유권과 지배권, 경영권이 분리된 주식회사 특성상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해 관계자간 도모하는 논의는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라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새 정부도 110대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로 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발표한 발표 중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우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바로 회사 내부자의 주식 처분시 그 내용을 사전 공시토록 해 정보 투명성 제고하는 것, 주식 양수도에 대한 경영권 변경 시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하는 것 등에 대해서다.

 

이와 관련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면서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투자자를 위한 큰 나무그늘이 되고자 한다.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시장은 지속적 성장이 될 수 없다. 투명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증시 저평가 요인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