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대통령실 공사 따낸 업체…알고보니 탈세 혐의

2022.06.20 17:46:04

알고 계약 했으면 비리, 진짜 몰랐으면 무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포탈 혐의조사 중인 업체에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긴 것을 두고 ‘알고 계약 했으면 비리, 진짜 몰랐으면 무능’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가짜 세금 계산서로 탈세를 하다가 국세청에 적발, 범칙 세무조사 결과 약 8억원의 추징금과 함께 조세벌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현재 수사는 고양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 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된다.

 

정부는 해당 업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공사 및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를 맡겼다. 공사 규모는 약 16억3000만원 이며, 전부 경쟁입찰이 아닌 직접 공사대상자를 골라 협상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해당 업체는 아직 유죄 확정은 받지 않았지만,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최고 보안이 필요한 대통령실 공사를 맡기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게다가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단 2명이고, 그나마도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 등 건설기술자 자격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해당 업체의 관급 공사 실적도 설립 이후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 교체 등 1억원 미만 공사 5건에 불과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계약조건에 하자가 없었으며 업체 대표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통 대통령실은 관급 공사를 맡길 때 해당 업체는 물론 구성원의 이력까지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능하다고 자화자찬 하며 검찰 출신이 장악한 대통령실이 국가 중요시설 공사를 맡은 업체의 조세포탈 혐의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면서 “조세포탈 혐의를 알고 계약했으면 비리고, 진짜 몰랐으면 대통령실의 무능”이라고 비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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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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