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범칙 행위로 인해 벌금상당액을 부과받은 경우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탈세 등 조세범칙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세무당국은 벌금에 해당하는 ‘벌금상당액’에 대해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그런데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현금으로만 벌금상당액을 낼 수 있다.
세금 납부나 형사 및 범칙 처분으로 인한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도 카드가 되는데 벌금상당액에 대해서만 현금납부를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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