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돗물 정수' 활성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

2022.07.05 20:41:17

마스크·요소수 이어 세 번째 지정…"문제 생기기 전에 선제 대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수돗물 정수 등에 활용되는 활성탄 수급 관리에 나선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활성탄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하고 조달청을 통해 관련 비축 물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긴급수급조절물자를 지정한 것은 마스크, 요소수에 이어 활성탄이 세 번째다.

 

활성탄은 수돗물 정수 처리나 대기 정화 등에 쓰이는 고(高)흡착성 물질로, 현재는 중국에서 대부분 물량을 수입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활성탄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사실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선제적으로 재고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면서 "요소수처럼 실제 수급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앞으로도 희소 금속 등을 중심으로 비축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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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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