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료를 앞둔 농어민 대상 이자‧배당 비과세 특례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종료가 예정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다.
김 의원은 조합원 출자 비과세는 농어민 조합의 주된 근간이며,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역시 198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된 농민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위기가 당면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자재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시기에 영세율 적용 특례가 폐지될 경우, 농업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기동민, 김남국, 김두관, 김주영, 김홍걸, 장철민, 정태호, 조승래, 최강욱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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