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농·축산 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가공 농축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지만, 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두고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 곡물가가 올라 사료제조업, 축산 농가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며 “농가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위한 생산비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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