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분납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왜?…김상훈, 법개정 추진

2022.09.05 11:35:08

납부 부담 완화…납세자 편의 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세금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세청에서 거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기간 간격을 두고 나눠 내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거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무조건 한꺼번에 다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과세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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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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