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대표 등 사전 구속영장 청구

2022.11.29 22:00:51

1400억원대 부당이득·고객정보 무단 유출 혐의 ...신현성 측 "폭락 사태 2년 전 퇴사해 관련 없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며,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이다. 이들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이러한 설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에게는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의 법인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달 17일부터 세 차례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1천4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에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사태 와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 전 대표는 "처분한 루나의 70% 이상을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매매했고 루나 가격이 폭락했을 당시에도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신 전 대표 등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토대로 권 대표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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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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