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불만 4년간 3,646건…계약불이행·해지 30%↑

2022.12.18 10:11: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중고 거래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11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모두 3,64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791건(21.7%)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계약해지나 위약금'이 472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단순문의 상담 외 청약철회가 462건(12.7%), 부당행위가 281건(7.7%)으로 두드러졌다. 리셀(되팔기)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가품 관련 피해구제도 최근 4년간 14건 접수됐다.

 

이처럼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짝퉁 판매 등이 늘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도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이 '불량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운용하고 사업자끼리 불량판매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