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영구 면제..."시중은행 최초"

2023.01.01 10:53:20

한용구 행장 "'고객중심' 경영철학 계승 강조...모든 은행 동참 기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한은행은 새해 첫날인 1일 모바일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이날부터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이용자는 모바일·인터넷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수수료를 내왔고 거래 실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이용자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한용구 신임 신한은행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직후 진옥동 전 행장이자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 계승을 강조하며 이체 수수료 면제 방침을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한 행장은 "시중은행 최초의 이체 수수료 면제는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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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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