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월세 세액공제…102만원까지 공제받으려면?

2023.01.04 15:4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가 대폭 상향됐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5%에서 17%,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2%로 공제율이 올랐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5500~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동일하게 연 60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72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