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쎄!쎄!稅]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뜰하게 챙기는 방법은?

2022.12.10 00:41:04

연금저축에 퇴직연금계좌 활용…최대 115만5000원까지 공제
31일 이전에 혼인신고 추천!…오피스텔‧고시원 주소지 변경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늘리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한화생명이 2022년 한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절세 혜택을 최대한 알뜰하게 챙길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9일 소개했다.

 

◆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최대 활용하기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 최대 16.5%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보험 쎄!쎄!稅] 연말정산 '약방의 감초'…연말에 주목받는 ‘연금저축보험’ (2022년 12월06일)

 

무엇보다 퇴직연금계좌(DC형‧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회사가 퇴직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해 준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본다. 따라서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단, 12월 31일에 임박해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서둘러 실행하는 것이 좋다. 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의 추가불입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하면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해야 한다. 즉,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자!

 

신용카드 등은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활용…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하고 절세도 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300만원)를 넘어 섰다면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제로페이를 활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로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단 대중교통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말 문화생활(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대해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

 

◆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 오피스텔‧고시원 주소지 변경 마쳐야

 

혼인을 했는데 바빠서 혼인신고를 못했다면, 확실히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이다.

 

혼인신고를 올해 내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옷과 잡화 등 기부를 활용하거나 안경, 렌즈 구입비를 꼼꼼하게 챙겨두면 좋다. 만약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잠시 미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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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anmit_suda@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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