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최신 개정세법과 의료비 세액공제 절세팁’

2022.12.26 08:31:25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2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임차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령 제12조)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하여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한도 확대(조특법 16조의2)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비과세한도가 종전의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2022.1.1.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조의20,조특령 93조의6 신설)

 

(1)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2022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합투자증권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신규 가입으로 보지 않는다.[조특법 부칙(2021. 12. 28.) 15조 참조]

 

(2) 가입자의 요건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가입한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기부금세액공제의 공제율 개정(안)

 

현행 세법상 기부금세액공제율이 공제대상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인바 2023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022년 1월 1일~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부터 공제대상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5%로 공제율이 5% 인상예정인바 연말정산 실무자들은 참조하시기 바란다.

 

5. 2022년 개정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 산출방법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한도산식은 간단한 경우가 많다. 다만,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종전과는 달리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종전의 20%에서 30%로 인상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공제율이 20%로 적용되는바 의료비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1. 난임시술비 600만원이라고 가정

2.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00만원

3. 본인 등 의료비(본인,경로자,장애인,중중질환자 의료비) : 300만원

4. 기타의 일반의료비는 50만원

5. 총급여: 1억원

6. 의료비세액공제 산출순서

 

(1) 일단 공제대상 의료비를 구함에 있어 ‘기타의 일반 의료비’에 대한 공제대상 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 기타의 일반 의료비 공제액

min[ 기타 의료비 지출액 50만원 - 1억원 × 3%, 700만원]= - 250만원

 

(2) 상기 ‘(1)’에서 산정한 ‘기타의 일반 의료비 공제액’이 (-)인 경우의 본인 등 의료비(본인,경로자,장애인,중중질환자 의료비)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 등 의료비(본인,경로자,장애인,중중질환자 의료비)= 300만원

2) 기타의 의료비 공제액

min[ 기타 의료비 지출액 50만원 - 1억원 × 3%, 700만원] = - 250만원

3) 본인 등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 + ‘2)’ = 50만원*

 

(3) 공제대상 의료비는 1050만원인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시술비 600만원

2)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00만원

3) 본인 등 의료비(본인, 경로자, 장애인, 중중질환자 의료비) : 50만원*

 

(4) 상기 ‘(3)’에 의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1050만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실제 난임시술비 지출액 600만원’에 대하여 1차로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00만원’에 대하여는 2차로 공제율 20%를 적용하고 ‘나머지 의료비 50만원’에 대하여 3차로 공제율 15%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600만원 × 30% + 400만원 × 20% + 50만원 × 15% = 267.5만원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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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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