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 문답풀이...조기환급 신청 방법

2023.03.08 12:01: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괄 환급의 경우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3월17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개별 환급의 경우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3월 24일까지 신청하면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풀이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다.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은?

▲근로자는 기업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 신청 시 그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다.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세청홈택스・손택스에서도 ‘17년부터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다.

’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한, ’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다.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3월31일까지 환급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월 11일 이후 제출하는 경우 4월 이후에 환급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3월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홈택스 신청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인터넷 신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