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투자성공담 믿었다가 돈 날렸다…금감원, 유사수신 65건 수사 의뢰

2023.01.30 10:42:42

금감원, 원금보장·고수익 내세워 신기술 투자유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사수신 업체들이 거짓 투자 성공 사례를 미끼로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구체적 혐의를 갖춘 6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수사 의뢰 건수는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과거에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이 횡행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등 일반 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증가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열고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위장해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품 판매·대여·전시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를 통한 저작권료 등 대중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 분야를 앞세워 관심을 유도했다.

 

이들은 투자받은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거나, 고령층, 전업주부 등에게 ‘부업 투자’, ‘용돈벌이’ 등으로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했다.

 

신종·신기술 사업 특성상 투자자들은 실제 투자 여부, 투자 대상 미술품의 가치, 수익 창출 가능 여부 등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첫 1~2개월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추가적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다 잠적·폐업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금 등 안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점을 악용해 사설 거래 시스템을 만들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실제로 금을 산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식으로 속이기도 했다.

 

보증 능력이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눈을 가리거나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약을 했다고 사칭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경우 유산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될 경우 경찰 신고 및 금감원 제보를 당부했다.

 

법적으로 투자상품은 원금 보장되지 않는다.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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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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