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방안 '전남도-울산시' 공동모색

2023.02.22 13:00:00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 "지역자원시설세는 마땅히 부과되어야 한다" 주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및 국세의 지역환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지역 환경피해 보전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국세 환원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구성됐으며, 울산광역시-전라남도의 상생발전 협약식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발제자인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은 유해성,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고온·고압의 위험시설물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과세대상 확대 당위성을 제시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석유화학공장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시설의 노후화와 화학 산업의 특성상 폭발화재·누출 등의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위해 공해·소음·악취와 같은 환경문제로 인한 외부불경제도 심화되고 있어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승국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가 참여해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강성조 원장은 “오늘 개최된 정책토론회는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상생발전 협약식과 연계되어 개최되는 행사로 지방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의 현안들과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지혜를 모으는 첫 자리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뜻깊은 자리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참여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방안 등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더불어 어려운 지역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사항 속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지방정부에서는 이같이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