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은 3.6%로 중앙정부 증가율(11.5%)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후대응기금 규모 역시 중앙정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기후위기 재정투자 대비 기후대응기금 비율은 5.7%(2024년 기준)로 중앙정부(27.0%)의 5분의 1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기후대응기금 규모 등의 한계는 자동차세 주행분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기후위기 대응 투자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원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로 설정하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원을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유류세를 인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중 환경개선특별회계(23%), 기후대응기금(7%) 등 30%가 환경 관련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원 활용에서 국고보조금 성격의 유가보조금 비중을 낮추고 지자체의 기후대응기금 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원조달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로 설정하고 해당 재원을 지방의 기후대응기금 등 기후위기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를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처럼 독립세/종량세로 전환”하고, “유가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성격의 지출 비중을 조정하고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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