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쟁 불붙나…예대금리차 공시에 ‘잔액기준‧전세대출’ 포함

2023.03.03 10:02:09

가계대출금리, 기준‧가산‧우대금리로 세분화 비교공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신규로 취급된 대출의 예대금리차만 공시하고 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해 은행별 수익성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에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은행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 또한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개된다.

 

비교공시 대상에 전세대출금리도 포함된다. 현재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예대금리차가 공시되고 있으나 전세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예대금리차 확대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 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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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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