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납세자 구제절차 군살 뺀다…심리절차 간소화 추진

2023.04.20 14:00:00

질질 늘어지는 항변기회‧쟁점설명기일…기본 1회로 조정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신설하고 연임 허용
심판관 회의 등 상임심판관 역할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신속한 납제가 권리구제를 위해 심리절차 간소화‧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비상임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공정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력을 심판관에 최대한 유치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볼복청구는 납세자가 소송없이 행정기관 내에서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2021년 기준 전체 불복청구사건 가운데 87.6%이 쏠릴 정도로 납세자로부터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어려운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납세자들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요구하면서 연간 접수사건이 2008년 5244건에서 지난해 1만373건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세심판원은 맡아야 할 사건은 두 배로 늘어났지만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33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서 상황을 준수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납세자 개개인으로 보면 사건 처리일수가 과거보다 길어진 것은 사실이다.

 

 

◇ 항변‧쟁점설명기일, 불필요한 검토 지양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은 납세자 권리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신속성 측면에서는 그간 과세관청과 납세가에게 최소 2회씩 항변을 보장해주었던 표준처리절차가 폐지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맞춘 것으로 기본 항변기회는 1회가 된다. 이에 따라 1회 항변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들이 추가 지연없이 신속히 심판결정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도 주심 판단 하에 한 차례 회의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회의를 막기 위해 현재 최소 2차례 이상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주심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것이다.

 

과도하게 조정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검토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세목별 담당제 도입, 담당자 직급상향, 결재단계 축소 등을 통해 조정검토기간을 최대한 짧게 운영한다. 노련한 경력자에게 일처리를 맡겨 업무의 책임성을 가져가겠다는 조치다.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도입된다. 상속‧증여 부동산의 시가 평가, 불분명한 신고누락 사업 수입금액 사건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주심 심판관 단독처리가 가능한 소액사건 범위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소액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주요 사건은 신중히 살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정이다.

 

 

◇ 퇴직자 3년간 비상임 위촉금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가 신설된다.

 

세무유관 공직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비상임심판관이 될 수 없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 근무자도 결격대상이 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은 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회계법인‧50억원 이상 세무법인 등이다.

 

다만, 우수한 비상임심판관이 중임 규정에 의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사심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연임을 허용한다. 현재는 단 1번만 연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자격에 문제가 없을 경우 계속 비상임심판관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조세심판관 내 전원합의체 기능을 하는 합동회의의 구성인원을 줄인다.

 

심판관회의도 상임심판관 중심으로 홀수 구성해 신속한 의결을 추진한다.

 

우선 두 달간 소액심판부에서 시범실시 후 7월부터 일반심판부까지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어디서 불복청구를 해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 정책협의회를 연다.

 

심판청구가 종료되면 설령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심판원이 소송 진행사안을 알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소송 과정 등을 받아 조사‧분석해 심판결정의 질을 높인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위해 추후 ‘연구분석팀’을 신설한다.

 

개인에게만 허용되는 국선대리인을 영세기업에까지 적용해 중소기업의 권리보호를 보장한다.

 

조세심판원 측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통해 전문성‧책임성을 토대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달성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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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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