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려달라 요구하세요”…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권 전 금융권 확대

2023.04.24 10:06:40

카드사‧저축은행‧농협‧수협에서도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카드사, 저축은행, 농협‧수협 등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유감독원은 카드사,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수협 등이 고객의 대출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세부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내달 중 시행키로 했다.

 

이번 시행세칙 시행으로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시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토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중복 신청이란 동일 상품에 대해 신청을 하고 나서 결과 통지 이후 1개월 이내 재신청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금감원은 카드사 등 여전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 및 담보 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이는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서민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고객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서 등을 올해 금융사들의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시행세칙 시행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발표했던 금리인하 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적 비교 공시 항목 확대 사안을 현행 업무 보고서에 반영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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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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