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주택 세제가 시장 왜곡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격과 수요 구조가 전혀 다른 지역에 같은 세제를 적용하면서 한쪽은 과열을, 다른 한쪽은 침체를 유도하는 ‘비대칭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현행 주택 세제의 구조적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강병기 한국회계법인 본부장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수요와 가격 수준이 완전히 다른 시장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과세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세제는 가격 상승 억제와 보유 부담 강화를 목적으로 설계돼 있지만, 이러한 구조가 지역별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수도권에서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압력이 유지되는 반면, 지방에서는 거래 위축과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률적인 세제 적용이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정반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강 본부장은 “세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작동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는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부담을, 다른 지역에서는 정책 효과 부재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료에서는 현행 세제가 지역별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 활성화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종부세·양도소득세 전반에 걸쳐 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거나, 지역별 시장 상황을 반영한 차등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한 해외 주요국 사례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과세 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언급되면서, 국내 세제 역시 보다 유연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이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제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동일 기준’에서 ‘지역 맞춤형 기준’으로의 전환 여부가 향후 시장 안정과 균형 발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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