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수출입기업의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 관리 IV

2023.05.23 09:19:22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특정물품의 원산지 판정시 부가가치비율 적용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에는 특정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할 때 부가가치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특정물품의 원산지 판정시 부가가치비율 산정 위한 원료 및 구성품 가격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으로 한다. 또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 가격으로 한다.

 


단순가공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 판매목적으로 소매판매 포장을 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등과 관련된 제조활동은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여 그 가공활동국을 원산지로 보지 않는다.

 

● 운송 또는 보관목적으로 화강암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블록모양이나 슬래브모양으로 만든 가공활동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그 가공활동국을 원산지로 보지 않는다.

 

●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그 가공활동국을 원산지로 보지 않는다.

 

● 제조 가공결과 HS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하는 가공과 이들과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어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

 

● 제조 가공결과 HS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냉동 또는 냉장하는 가공과 이들과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어 원산지는 변경되지 않는다.

 

● 가수, 희석, 흡습, 가염 또는 가당, 전리 가공을 수행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그 가공 활동국을 원산지로 보지 않는다.

 

● 건조 또는 단순가열 가공을 수행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그 가공 활동국을 원산지로 보지 않는다.

 

● 원재료를 펴기, 압착(crushing)하는 공정은 단순가공이며, 단순가공활동을 수행한 경우 제조가공결과 HS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 부품류와 관련하여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분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예외적으로 해당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해당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내용품의 원산지와 구분하여 결정한다.

 

● 촬영된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는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촬영한 영화용 필름일지라도 영화제작자가 한국인이어서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현)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
•(전)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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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관세사 custra@daem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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