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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는 곳과 그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 및 신설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군사지역이란 이유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이 더디었다.
이를 감안해 현행법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 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 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혜택이 종료된다.
정성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기업이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두관, 김병욱,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서동용, 송기헌, 윤후덕, 이동주, 이용선, 임종성, 조오섭, 주철현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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