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KT가 자사 보유한 특허 중 일부를 중소기업과 협력사에 무상 양도한다.
KT는 11일 자사가 보유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특허 등록 113건을 중소기업과 협력사에 무상 양도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 간 연속적 로밍 방법, RFID(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 기능 탑재의 신분증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등으로 KT가 2004년에서 2009년 사이 출원한 특허들이다.
KT는 특허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며, 이전 비용 및 연차 등록료는 양수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특허 양수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KT는 "이후 이전 대상 기업 선정 및 통보 절차를 거쳐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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