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국내외 겹악재 직면…공정위 조사에 중국에서 과태료 폭탄까지

2023.06.14 11:08:41

지난해 중국 금융당국 국내은행에 과태료 부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들이 겹악재에 직면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 및 수수료 담합 협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고 중국에선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2일부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대상 담합 의혹 관련 2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1차 현장조사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 은행과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2월 말 1차 현장조사 당시에는 NH농협,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이었는데 이번엔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및 금융 등 과점 시장을 겨냥해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후 이뤄진 직권조사다.

 

게다가 국내 시중은행들은 중국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도 부과 받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 기업은행에 총 1743만위안(한화 기준 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유는 국제수지 보고와 통계 오류 보고,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 등이였다.

 

중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1년 7월 중국인민은행이 중국 우리은행에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위안(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중국 우리은행 전 법인장은 이와 관련 과태료 4만1000위안(700만언)도 별도 통보 받았다.

 

중국 하나은행은 2021년 12월 대출 관련 내부 통제 취약을 이유로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위안(6억2000만원)과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다.

 

중국 내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여기에 중국 금융당국이 고강도 제재에 나서면서 국내 은행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금융회사 중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당국ㅇ의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이 유일했다.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 지난해 6월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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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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