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도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부의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자치법규의 경우 신설 및 수정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거치지만,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예고사항은 없다.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은 대체로 위임사항으로 내려오는데 적용대상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규정들이라 매우 중요도가 높다.
학계에서는 그간 꾸준히 행정규칙도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행정청이 직접 제‧개정을 하는 행정규칙의 경우 국민의 실생활에서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법규명령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못지않게 행정규칙 영향력이 압도적인 만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도 공시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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