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채무 감면 등 3종 금융지원

2023.07.24 16:52: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4일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우선 특별 재난지역 내 재산 피해를 본 채무자에 대한 채무 감면 및 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을 지원하고, 상환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재난 피해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집중호우로 국유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한다고 캠코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