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이화그룹 3사 상장폐지 결정

2023.09.01 18:59:5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거래소가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아이디와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이트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아이디에 대해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아이디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이화전기와 이트론 역시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기심위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대상 기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지난 5월 10일 검찰이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이들 기업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

 

이에 잠시 거래가 재개되기도 했으나 거래소는 제보를 토대로 이화그룹 계열사들의 공시가 사실과 다른 점을 파악하고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