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파생상품자산 허위계상' 광림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2023.10.10 19:23: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자산 94억원가량을 허위계상한 특장차 업체 광림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광림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광림은 2019년 24억2천400만원, 2020년 1분기 28억4천800만원, 2020년 2분기 25억3천800만원, 2020년 3분기 16억2천400만원 등 파생상품자산 94억3천400만원을 허위로 계상했다.

 

광림은 인수 대상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해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허위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前) 담당임원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