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9.26대책 내용과 실효성

2023.10.30 18:10:29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교통부가 8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8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 63,087호 대비 2.0%(1,276호)가 감소한 수치라고 한다. 또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9,392호로 전월 9,041호 대비 3.9%(351호) 증가했다고 한다.

 

8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1,578건으로, 전월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4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난 이후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지난 5월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8월 누계(1~8월) 기준 주택 인허가 건수는 전국 212,75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하였으며 착공은 전국 113,892호로 전년 동기 대비 5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사들까지 어려워져 인허가 건수가 줄어들었으며 인허가를 받고도 고금리에 PF 이자는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PF 자체가 어려워져 착공을 하지 못해 착공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면 인허가 건수는 수도권 주택이 81,55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6.9% 감소하였고 지방은 131,206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9% 감소하였다. 착공 건수는 더 많이 감소하여 수도권 주택이 56,473호로 전년 동기 대비 56.9%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57,41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5.9% 감소하였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8월 말까지 누계 69.3%와 76%나 감소하여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착공 건수가 감소하면 준공 후 입주시점인 4~5년 이후 주택 입주물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8월 누계 기준 전국 아파트는 86,193호로 전년 동기 대비 56.7%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27,6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5.3%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54.1% 감소하였으나 서울의 경우 69.2%나 감소하여 향후 수요가 많은 지역인 서울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 부동산 전문가와 시장에서는 정부의 공급 활성화 대책이 지금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그 내용을 보면 손에 잡히는 것도 없다고 말을 한다. 특히, 수요대책이 없다고 아쉬워한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될 때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은 해제하고 다시 가격이 오를 때 규제를 해야 하며 가격이 오를 때 공급정책을 내놓아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 그런데 가격이 하락할 때 규제정책을 그대로 두면 경착륙 가능성도 있지만 향후 가격이 오를 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게 되어 점점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 시장을 왜곡시키게 된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면서 가격이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요정책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아야 중장기적으로 입주물량이 늘어나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부의 9.26 주택공급대책은 시의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이번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을 최근 주택공급 인허가 및 착공 위축으로 장래 수급불균형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공급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첫째, 공공주택공급 확대다. 3기 신도시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은 계획에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그리고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 196%, 최저 188%(고양창릉)~최고 203%(남양주 왕숙)로 여유 용적률이 있으며 물량 확충시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 인하 효과(약 2,500만원 수준 85㎡ 기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었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미매각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1.4만호(29필지)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하여 공공주택용지로 변경(약 0.5만호 내외)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확대 및 후보지를 조기 발표하고 물량은 당초 계획 6.5만호에서 8.5만호 수준으로 2만호 확대하며 발표시기도 2024년 상반기에서 금년 11월로 앞당긴다. 신규택지 15만호 계획 중 8.5만호는 기 발표(김포한강2 '22.11월 4.6만호, 평택지제·진주 '23.6월 3.9만호)하였으며 2024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신규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급한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과 철저한 공정관리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총 동원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 2020~2023년 공공주택 건설 계획물량은 공공분양이 7.6만호, 공공임대가 3.5만호이다. 특히,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여 공급을 4~6개월 이상 단축시킬 것이며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지연 가능성을 적극 해소한다.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사업비 500억원 이상)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면 주택공급을 10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금년 12월 위례(A1-14) 등 11개 단지 총 5천호 사전청약 시행 예정인 뉴:홈 사전청약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서민을 위한 내집 마련 기회를 조속히 확충한다. 물론 2024년에도 뉴:홈 사전청약을 1만호 추진하되, 우수입지·물량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연내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통합 등으로 사업 일정을 최대한 단축 시킨다. 뿐만 아니라 공공도심복합사업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3년 9월 기준 총 55곳 8.3만호 후보지 선정하였으며 이중 10곳 1.7만호는 지구지정 완료하였다. 또한 금년 내 총 1만호 지구지정(3천호 기 지정), 최초 3천호 주택사업 인허가 등 사업을 가시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배제, 광역교통·학교용지부담금 합리화, 중도위 심의 간소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둘째, 민간공급활성화 방안 중 사업여건 개선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와 조기 인허가를 받는 경우 인센티브제공 그리고 분양주택을 임대전환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한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은 물론 건설인력 확충, 주택법 등 규제 정상화 입법을 약속하였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및 조기 인허가시 인센티브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를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허용1년간 완화한다. 벌떼 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하고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요청 및 엄중 처벌한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으로 기간(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예: 1년)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현행 최고인 5% 수준)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하고 기금지원 대출한도 역시 0.7~1.2억원에서 0.9~1.4억원으로 한시 상향한다. 또한 유주택자 모집가능 시기를 현재 입주개시일 후에서 모집공고 6개월 후로 변경하여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절차 등도 완화한다.

 

공사비 증액

 

공사비 증액 기준도 마련된다. 민간사업에서 공사 과정에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8월 31일 개정)를 활용하여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물가변동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 하고, 계약조정시 금액 산출방식을 구체화한다. 기존 계약도 조정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특히,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공사비 증액 기준이 되는 물가변동률,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 등 포함)를 별도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증액 반영기준(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협약체결 후 예상치 못한 물가변동 발생시 기간에 관계없이 증액 반영, 공공지원민간임대: 공사비 상승요건(現 5% 상승시) 하향 등) 정비한다.

 

인허가 개선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해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현재 통합심의 대상은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으로 교육영향평가도 대상에 포함 추진(교육부 협의)을 의무화(주택법 법사위 기 상정)로 기간 단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한다.

 

물론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심의도 통합심의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지급) 시 평가지표에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실적(법정기한 내 처리여부 등)을 반영 추진한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은 현재 임대주택 공급시 부담금 면제이나 이를 60㎡이하 소형주택 분양 시에도 부담금 요율 인하, 지역별 차등 부과 등 면제를 확대 검토한다. 합법적인 외국인 건설인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업 분야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의 지속 확대 추진한다.

 

또한 규제 정상화 입법을 위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개정 추진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도심공급 확충을 위한 주요 법률도 신속히 제정한다.

 

셋째, 민간공급활성화 중 원활한 자금조달지원이다. 이를 위해 PF대출 보증 확대,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를 약속했으며 중도금 대출 또한 지원하기로 했다.

 

PF대출 보증 확대와 중도금대출 지원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HUG, 주금공)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 등을 대폭 개선한다.

 

그 방법은 첫째, 보증규모의 확대다. PF대출 보증 규모를 현재 HUG 10조원, 주금공 5조원 총 15조원에서 HUG 15조원, 주금공 10조원 총 25조원으로 확대한다.

 

둘째, 대출한도 확대다.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 지원(HUG)한다.

 

셋째, 심사기준 개선이다. PF보증 심사기준(시공사 도급순위·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을 완화하여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HUG)한다.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간접지원(발코니 확장, 옵션품목, 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토록 개선(HUG)한다.

 

넷째, 중도금 대출지원이다. 이를 위해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여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적 점검한다.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와 금융공급 확대

 

또한 부동산 PF단계별 사업성 제고와 금융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정상 사업장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해관계조정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금융공급 지속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관 합동 사업장에 공사비 인상, 고금리 등에 따른 차질 발생 시 신속한 이견 조정을 위해 PF조정위원회 운영한다.

 

둘째, 건설사 및 사업성 있는 정상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차질 없는 금융공급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P-CBO 매입한도를 지난 2022년 11월과 2023년 3월에 시행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PF사업장·건설사 지원 프로그램 잔여재원 4.2조원(+α)+동 프로그램 중 중소건설사 보증, P-CBO 분야 3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총 7.2조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 및 건설사에 지원한다.

 

또한 민간금융기관도 5대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차환·신규대출 등 적극적인 금융공급을 지속적으로 하며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행사·시공사 등의 PF 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한다. 뿐만 아니라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New Money) 유입을 지원한다. 셋째, 대주단 협약지원이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2023년 8월 말 기준 187개 사업장에 적용, 152개 사업장에서 재구조화 진행)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한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 되도록 하여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PF정상화 펀드 확대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캠코펀드는 1.1조원 규모(당초 목표 1조원)로 조성을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한다. 그리고 금융업권 자체적으로도 별도 펀드(1조원)를 조성하여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지원한다.

 

다섯째, PF정상화 인센티브 제공이다. 사업장 정상화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 대상 PF보증(보증비율 확대(90→95%), 대출한도 확대(총사업비의 70→80%), 대출금 상환방식 다양화 등) 우대 제공(주금공)한다.

 

넷째, 민간주택공급활성화 중 비아파트사업지원이다. 이를 위해 非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非아파트 규제 개선이다.

 

첫째,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이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非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대출한도 7,500만원, 금리 최저 3.5%)한다. 非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는 경우 역시 기금을 통해 대출한도 확대(0.7~1.2억원 → 0.9~1.4억원)를 한다.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등록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시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감면, 기금 출·융자, 저렴한 택지 제공, PF 보증 등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非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을 신설(3조원)하여 지원하며 사업자대출(본 PF·모기지)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3조원)한다.

 

둘째, 비아파트 규제개선이다.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주택을 통해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주거수요에 대응하며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미터 내)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60㎡ 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시 주차장 확보 기준을 현재 세대당 0.6대에서 세대당 0.4대(20% 이상 공유 차량 전용으로 확보시)로 완화한다.

 

또한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범위를 기준가격(공시가격)은 수도권 1.3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은 0.8억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적용범위도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다섯째, 민간공급활성화 중 도심공급기반 확충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등을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을 위해서 첫째,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 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최근 다툼이 많아지고 있는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분쟁 우려시 즉시 조정전문가 파견 및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 지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계약단계에서 공사비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사비 검증단계에서는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공사비분쟁 조정 등을 한다.

 

셋째,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기본계획 공람공고일~정비구역 지정 전)을 권리산정일로 하여 그 이후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넷째, 사업절차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속도를 대폭 제고한다. 이를 위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특·광역시 등)를 의무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등을 단축한다. 뿐만 아니라 신탁방식 추진시 현행 주민동의(3/4 이상)+토지면적 1/3 이상일 경우 신탁개발 가능에서 주민동의(3/4 이상)으로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다섯째, 총회 등 온라인(모바일) 방식 도입이다.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한다.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을 위해서는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 가능 면적요건(면적 상한 1만㎡)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전체 소규모 정비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사전 수립하는 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속에서 사업 추진은?

 

문제는 이번 대책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며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PF보증을 늘리고 지원한다고 해서 높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건축비 상승 등 실질 반영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으며 정비사업 등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다툼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비 상승보다 시장에서 느끼는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정부는 더 신경쓰고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당분간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즉, 중국 발 비구의위안 등 부동산회사들의 부도 위기와 중국경제의 침체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정책과 채권시장의 변동성 등 불확실성은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GDP 성장률의 약 25%가 부동산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경제가 침체되면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물론 미국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흑자국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좋아진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달 무역수지가 126.9억 달러 적자를 본 이후 적자 폭이 점점 줄어들더니 지난 6월부터는 무역수지가 개선되어 6월달 11.3억 달러, 7월달 16.3억 달러, 8월달 8.7억 달러, 9월달 37억 달러 흑자가 났다. 수치로만 보면 너무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수출이 많이 줄었는데 수입은 더 줄어들어 불황 속 흑자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경기저점을 통과하고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물론 기저효과로 적자 폭이 줄어들거나 흑자로 전환된다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호황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분명 아니다. 미래가 불확실하여 수요가 위축되고 공급이 위축되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은 불황속에서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바라보는 정부로서도 당연히 장래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생각해서 공급확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9.26대책은 공급대책으로서 시의적절한 대책이었다고 본다. 다만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염려스러운 일들은 정부가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여 보완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물론 수요가 위축되면 그때는 수요확대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프로필]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

•(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

•(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현)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럼위원회 위원

•(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

•(현)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

•(현)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 위원

•(현)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심사위원, 보상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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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djk11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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