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전력기술이 소송 등 제기·신청 지연 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1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공시를 통해 한국전력기술이 소송 등 제기·신청 지연 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을 했다면서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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