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문제가 한국세무사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해결의 물꼬를 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마침내 과세당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최대 걸림돌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
특히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이 신고 기한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3월 20일에야 확정되면서, 일선 세무사들은 정상적인 전자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극심한 업무 부담에 시달려 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정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의 적용 시기였다. 개정 시행령 부칙이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2·3차년도 공제분을 올해 신고에 반영할 때도 일괄적으로 개정된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이 실제 고용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어 정당한 세제 혜택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속출했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불명확한 지침과 늦장 서식 확정 등 세무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운영되는 전자신고를 거부하고 서면신고를 불사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통합고용세액공제 2·3차년도 적용 시 산식 차이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 방지 및 명확한 해석 마련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 세정을 뒷받침하는 세무사를 위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개선 및 공제액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재정당국과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했다. 과세당국은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즉각 회신했다.
이번 지침 마련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들은 억울하게 공제가 중단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일선 세무사들 또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남은 기간 안정적으로 신고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수시로 바뀌는 세법과 뒤늦게 확정되는 서식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무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는 것은 세무사들의 헌신적인 조력 덕분”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시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합당한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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