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 법규 위반 올해 112개사…금감원 "규정 준수해야"

2023.12.14 08:17: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감사인 선임 관련 법규를 위반해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 회사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감사인 선임 기한이나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모두 112곳으로 집계됐다.

 

감사인 선임 기한을 어긴 회사가 96곳, 절차를 위반한 회사가 16곳이었다. 지난해(189곳) 대비로는 40.7% 감소한 수치다.

 

 

금감원은 "일부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한, 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기한, 선임 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 요건, 선정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유형을 확인한 뒤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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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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