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2024.03.11 08:49:20

"신임 서울회장임기, 본회장과 맞춰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바로 9급 공무원이 되어 부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세법 교육과정을 1등으로 수료하게 되어 교육성적 우수자로서 1991년에 서울지방 국세청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지방국세청과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조세 행정은 물론 국회와 기획재정부 협조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부산을 떠난 지 22년 만에 서부산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8여 년의 공직 생활을 잠실세무서장으로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학업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공직에 근무하는 중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와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공직을 퇴직하고 2015년에 세무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으며, 공직에서 얻은 이론과 경험을 살려서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세법과 세무 회계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대학에서 한 강의는 사회봉사라는 측면에서 나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인분들의 권유로 2021년에 한국세무사회 제32대 집행부 선거에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년간 본회 부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만 8천여 명이 세무사 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하여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편,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과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역임하면서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Q. 지난해 6월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활약하셨는데요. 취임 1년을 앞둔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A.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당시 회장과 부회장의 공석으로 인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였으며, 2023년 6월 19일에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선임 추인을 받아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제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초기에 상임이사 3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등 회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 임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에는 28개의 지역세무사회가 있으며, 지역세무사회장들이 2021년 11월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회원님들이 크게 이바지하였지만, 지역세무사회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지역세무사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역세무사회 회장 임기가 끝나도 후임으로 회장을 할 회원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회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초에 충남 예산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미래,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가 답이다’라는 강령으로 회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제가 각 지역회장을 찾아가 지역회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 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서울시립 따스한 채움터에서 배식 봉사와 무료 세금 상담 행사를 통해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으며, 지난 연말에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 장애인 재활작업 봉사활동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올해 설 명절에는 다일공동체 밥퍼운동본부에서 밥퍼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전문자격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회무를 추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임원과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Q. 그동안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오셨는데 특히 주목할 성과는 어떤 건가요?

 

A. 세무사 사무소 업무 특성상 개정된 세법 등 수시로 변경되는 현안에 대한 지식 습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결국 교육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각종 신고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에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죠.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웠고 대안으로 동영상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동영상교육도 분명 큰 도움이 되겠지만 동영상교육만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고급 노하우, 또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해석 등은 동영상교육만으로 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 회원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기간에 맞춘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직원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횟수도 늘리고 서울시내 중심 지역인 종로와 잠실에서만 진행하던 교육을 서부권역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구로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의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종 신고기간에 맞춘 교육 이외에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심화교육)’,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등 교육 내용도 다양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상황에 맞춰 동영상교육도 실시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 을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 사무소 직원들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교육 시행 횟수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Q.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에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회의 교육권과 예산권, 인사권에 대해 본회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실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무는 교육 분야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교육 을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규정상으로는 지방세무사회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 특별교육과 직원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30일 전까지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이전에는 사전 승인만 하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실시 30일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즉시성이 필요하므로 30일 전에 사전 보고 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지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Q.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서울지방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임 회장께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임 회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A.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연장자가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건 규정 개정일 이후에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재개정하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한국세무사회에 건의를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건의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세무사회가 회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규정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규정의 재개정여부를 검토를 하였으며, 관련 규정인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관련규정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라고 규정하면 그에 따라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선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그에 따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국세무사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부회장 중 연장자로서 공석중인 회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회장직무대행으로서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검토하니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직전 회장이 2023년 5월 24일에 회장직을 사퇴하였으므로, 60일이 되는 보궐선거일은 7월 23일이 되고 당일이 선거를 하기 곤란한 일요일이므로 선거를 할 수 있는 평일인 7월 21일 금요일이 선거일이 됩니다.

 

 

선거예정일인 7월 21일은 회원들이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4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 이후에 보궐선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보궐선거를 7월 25일 이후에 하면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나,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6월 9일에 개정하고, 또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가 정해진 것입니다.

 

Q. 이제 오는 6월이면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지방회 선거(짝수 해 실시)가 본회와 다른 지방세무사회(홀수 해 실시)와 달리 치러지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회장님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 시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A. 지난 1994년 창립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회와 나머지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달리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본회 및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홀수 해에 실시하고 있다) 결국 한 해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를, 또 다른 한 해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은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매년 각 후보들이 펼치는 선거운동 및 지지 호소를 받고 있으며 투표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등 많은 피로감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임원선거와 서울회 선거가 매년 실시되면서 소요되는 예산도 여러 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3회계연도 정기(중간) 감사에서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와 본회의 임원선거 시기를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월 5일 고문(역대 회장단)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의 임원의 임기를 조정해서 다음번 선거부터는 본회 임원선거 시기와 맞추어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공식적인 건의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지방회 임원선거를 본회 및 나머지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선 과도기적으로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거나 3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년으로 연장하면 회칙에 규정된 임기 2년을 초과하게 되고 2년마다 행사하는 회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1년으로 단축하면 임원의 임기를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올해 서울지방회 임원선거에 관한 임기의 조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3월에는 본회(한국세무사회)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Q. 최근에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회장직에 임승룡 세무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임부회장을 선임하신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임승룡 부회장님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셨고,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된 역삼지역세무사회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한 국세무사회 청년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회무 경험을 통해 쌓아 온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단이 추진하는 회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될 텐데요. 전자투표제 실시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그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역시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순회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임원선거를 투표용지 없이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권자인 회원 측면에서 보면 투표 절차도 간소화되고 투표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표장까지 와서 투표용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했지만, 전자투표를 하면 원격지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정권 보장이 확대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첫 번째로 적용되는 전자투표인 만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별도 회관 마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A. 서울지방세무사회 독립회관 마련에 찬성하며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독립회관을 마련하는 목적은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와 서울회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단순한 사무실 이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의 회관 마련에 공제기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회관신축을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재산을 보전하고 증대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무실을 임차하여 서울회를 분리한다면 새로운 임차료와 관리비 지출만 늘어나게 되고, 본회와 같이 있는 것보다 회의실, 강당 등 가용자산의 활용이 제한되고, 회원들이 지방회 업무와 본회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편리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에서 대전지방회와 중부지방회의 회관마련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Q.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A. 저는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고, 몸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등산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도 건강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고, 마음 건강을 위해 명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수 회장 프로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국세동우회 부회장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겸임교수

•(前)한국세무사회 부회장

•(前)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

•(前)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前)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前)잠실세무서장·서부산세무서장

•(前)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3국·조사4국

•(前)부산진·북부산·마산·동부산·서부산세무서

•가천대학교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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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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