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수 서울세무사회장, 강민수 서울국세청장과 '신뢰받는 국세행정 협력' 논의

2023.07.14 10:49:02

오상훈 성실납세국장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 갖고 개선 의견 제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과 임원들은 12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 행정 발전과 원활한 세정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수 회장은 이날 예정된 202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강민수 청장과 환담하며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서 임 회장은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과 함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고 주요내용 안내 및 세정 운영 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청장은 "서울지방회 소속 7천 여 세무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세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채수 회장은 "세무사는 국세청의 세정동반자로서 세정 운영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202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간담회에서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도움과 협조해 주시는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주요내용을 안내드리고 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홈택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고편의 증진’,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신고 후 검증 강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의 일반과세자 확대’ 등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오주희 소득재산세과장은 새로 신설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에 대해 “거래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납세자에게 적극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최성영 법인세과장은 미래성장 세정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 및 KOTRA 지원기업에 2023년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경정청구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홈택스 자료 제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 홈택스 운영 개선’, ‘전자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사의 역할 홍보’,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세무사 징계 시 귀책사유 검토 항목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송영관 연구이사, 김유나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 오주희 소득재산세과장, 최성영 법인세과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