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홍콩 ELS 배상안 공개…은행 기본 배상 비율 최대 50%

2024.03.11 10:21:48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과거 ELS 수익, 배상금에 상계 안 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과 한투, 미래, 삼성, KB, NH, 신한투자증권 등 총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전액 배상을 받는 투자자가 나올 수도 있고,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판매자나 투자자의 일방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 비율이 0% 또는 100%로 책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 요인(±45%p),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구성됐다.

 

먼저 판매사는 요인을 따져 기본 배상 비율에 공통 가중까지 합쳐 최소 23%에서 최대 50%까지 책정됐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이 20~40%로 정해졌고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 10%p, 증권사 5%p 공통 가중 비율을 붙였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자별 가산과 차감도 이뤄진다. 가산의 경우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 및 관리 부실 등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 비율에 최대 45%p 더할 수 있도록 했다. 차감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 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 비율에서 최대 45%p 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서 밝힌 가산 및 차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역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10%p로 잡았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와 은행 및 증권사 등 판매사의 자율 배상(사적화해)을 통해 투자자 배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만큼 배상 시기는 판매사와 투자자의 합의 여부에 달린 셈이다.

 

아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감원 답변.

 

Q.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소비자)는 언제쯤 배상받을 수 있나.

A. 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양 당사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판매사가 자율배상을 실시할 경우 조속하고 원활하게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대표사례 이외 분쟁민원 건은 동 같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Q. 소비자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평균 배상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A. 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구체적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Q. 은행과 증건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

A.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 금융 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판매사별‧기간별로 다르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Q. 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 가능한 것인지.

A.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긴 어렵다.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률 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자 일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Q. 과거 ELS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는 것인지.

A.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

 

Q.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A. 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금액이 결정된다.

 

Q. 이번 조정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는데.

A. 이번 조정기준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이번 ELS 손실사례의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계‧마련했다. 이번 조정안이 대규모 소송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신속한 손실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마련한 기준임을 감안해주길 바란다.

 

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이번 조정기준안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Q. 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진행 일정은.

A. 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시)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분조위 회부→조정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양 당사자 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사례 이외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한다.

 

Q. 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수준(CEO 제재 등) 및 향후 일정은.

A. 검사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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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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