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증여, 70세 이상이 가장 높아…증여‧수증인 고령화 추세

2024.03.27 10:23:11

올해 30대 연령, 혼인 증여재산 공제 영향 일부 나타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합건물 증여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7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등기완료된 증여(소유권이전등기)를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증여인 수’와 ‘수증인 수’를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이 37%를 차지했다. 증여인의 10명 중 3.7명이 70대인 셈이다.

 

증여인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주는 사람을 뜻한다.

 

4년 전 2020년만 해도 70대 수치는 1만8588건으로 23.1%를 기록했지만 2023년(3만2450건) 70대 이상 비중이 36%로 30%대에 진입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화 속 액티브 시니어로서 남은 여생동안 보유자산을 운용하며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도 자연스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은행측은 분석했다.

 


같은 시기 70대에 이어 60세~69세 증여인 비중은 23%를 나타냈고, 50세~59세가 17%, 40세~49세가 12%로 뒤를 이었다. 직계존속의 집합건물 증여시점은 대략 60세를 넘겨야 가능할 전망이다.

 

집합건물 증여인 수는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083명, 2023년 3만2450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점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된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의 증여를 뒤로 미루는 등 증여 적극성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증인 역시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50세~59세가 26.6%로 집합건물 수증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2020년 20.1%대비 6.5%p 증가했다. 이는 60세~69세 수증인도 비슷한 추세다. 2020년 13.7%에서 2024년 19.3%로 4년만에 5.6%p 증가했다. 직계존비속인 증여인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자산을 증여 받는 시점도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40세~49세 수증인은 2024년 22%로 2020년 22.6%보다 0.6%p차이로 감소했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30세~39세 연령대의 수증인이 2023년 14.5%에서 2024년 16.1%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49세이하 연령대에서 지난해 보다 수증인 비율이 증가한 유일한 연령대다.

 

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혼인건 수는 19만4000건으로 연령별 혼인건수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4세, 여자 31.5세)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세~39세 연령대의 수증인이 증가한 주 요인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분석된다. 결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직계존속인 증여인이 수증인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지며 해당 연령대의 수증인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함 랩장은 “종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였으나 올해부터는 신랑, 신부 각 1억5천만원으로 총 3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집합건물 수증으로 이어졌다”면서 “저출생 고령화 추세 속 집합건물의 증여인과 수증인의 추세 분석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등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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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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