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거래소 재심사 결과 상장예비심사 승인취소 확정

2024.08.19 18:49:46

기존 효력 불인정 의견 유지…향후 1년내 상장예비심사 신청 불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에서 분쟁 가능성 미기재로 인해 승인이 취소된 클라우드 전문기업 이노그리드가 재심사에서 취소결정이 확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9일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 결과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고 코스닥시장위는 설명했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코스닥시장위는 지난 6월 19일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이 심의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회사 측이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했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노그리드는 의도적으로 해당 이슈를 숨긴 적이 없고 고의 미기재는 아니었다면서 코스닥시장위에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결국 취소결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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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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