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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