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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의 과세이연 종료시점을 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시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이란 벤처기업 창업주 지분에 한해 1주당 10개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물출자 시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보통주 전환 때까지 과세이연 특례를 주는데 시행령에 납부시기, 신청방법 등을 위임하고 있다.
양도세 산출방법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만료 또는 상속 또는 허위‧부정 발행 등으로 인해 양도 또는 보통주 전환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산출한다.
납부시기는 복수의결권주식 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까지다.
과세이연 신청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피인수 벤처기업 기술가치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이 일부 조정된다.
기존에는 인수되는 벤처기업의 기존 지배주주가 임원으로 계속 재직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면 임원으로 계속 재직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기술가치금액 산정방법의 경우 앞으로는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술가치 하나만으로 평가하도록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술가치 또는 매입가격에서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의 120%를 제외한 가격을 기술가치금액으로 보았었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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