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셔터스톡]](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5549659_c052d5.jpg)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출산지원금이 ‘인당’ 기준으로 최초 2회 지급분까지 비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 출산지원금은 기업이 사업자 또는 대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다.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되 이직 시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출산일 이후 3회 이상 지급 시 최초 2회분까지만 비과세한다.
과다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5년간 나누어 소득세에서 환수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10년에 나누어 환수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