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시행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가상자산 취득가액 의제허용

2025.01.16 17:00:11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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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가 1년 연장되고,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에 대해선 양도가액 50%로 의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종료기간은 2026년 5월 9일이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 시행시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다.

 


간주임대료란 전체 전세보증금 중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임대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 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한다.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단, 적용범위는 동종 가상자산 전체이며,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불인정한다.

 

거주자 산정 시작지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에서 거소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년 사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바뀐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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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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