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신용 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작년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신복위 채무조정 실적 (단위:명) [이강일 의원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846169727_ae5acf.jpg)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7만4천841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지난 2020~2022년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2023년 16만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작년에도 증가세가 유지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제도별로 살펴보면 장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 확정자가 작년 9만3천366명으로, 처음으로 9만명대를 돌파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규모는 2020~2023년 줄곧 8만명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신속채무조정이 전년 대비 9.3% 늘어난 4만6천874명, 사전채무조정이 8.2% 감소한 3만4천601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의 증가세가 확연했다.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0년 1만4천210명에서 작년 2만5천949명으로 82.6% 늘었는데, 이는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20대는 54.8% 증가했으며 30대는 46.7%, 40대는 43.1%, 50대는 46.9% 증가했다.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 중 60대 이상 비중도 2020~2023년 12~13% 수준이었다가 작년 14.84%까지 불어났다.
이강일 의원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가 급증한 현상은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정책을 마련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